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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7고단37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지하철 3호 선 전동차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8. 21. 12:55 경 지하철 3호 선 고속 터미널 역에서 신사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검은색 짧은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B 역 1번 출구 계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59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역 1번 출구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나이 불상 )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 해서 피해자를 따라 계단을 올라가 위 B 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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