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모텔에서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성관계한 것은 맞지만, 이는 쌍방 합의에 따른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협박에 따른 강간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1)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부착명령 사건 및 보호 관찰명령 사건 부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형 집행 종료 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함께 보호 관찰이 필요하다.
그러함에도 원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강간 범행과 관련하여 위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사유에 터 잡아 피해 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및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 보낸 메시지의 내용, 성관계 전후의 상황, 성교 이후 피해자의 행동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협박으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항거 불능 혹은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다음,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밝힌 그와 같은 사유에 다가 원심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추가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애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