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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7.26 2018노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1) 신 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한 법리 오해 검사는 2018. 5. 25. 자 항소 이유서에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 법리 오해’ 의 잘못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으나, ‘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의 필요성이 높다’ 라는 취지로 거듭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주장을 위와 같이 이해한다.

피고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예비적으로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2일 동안 5 차례나 강제 추행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성범죄 예방의 필요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예외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검사는 위 항소 이유서에서 ‘ 피고인에 대한 심신 미약 감경을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의 주된 항소 이유가 양형 부당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검사의 위 주장은 심신 미약 감경에 대한 독자적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 아가 피고인이 2000년 경부터 조현 병을 앓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 감경을 한 원심의 조치가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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