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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8.09 2017노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사실 오인 피고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허위이고 일관성이 없어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 부분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부착명령 및 보호 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 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 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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