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1760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망 K(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원고 C은 원고와 망인의 아들이다.

피고 D은 울산 울주군 L에서 ‘M 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 E은 울산 중부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다.

피고 의료법인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N병원, O병원, P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G은 O병원 소속 의사이다.

피고 의료법인 H(이하 ‘H’이라고 한다)은 울산 중구 Q에 있는 R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I는 R병원 응급의학과 소속 의사이며, 피고 J은 R병원 내과 소속 의사이다.

나. 피고 D의 진료 및 처방 망인은 2013. 6. 25. 16:30경 피고 D이 운영하는 M 이비인후과의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 D은 망인을 진료한 후 ‘만성 후두염,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의 진단 아래 동광염산암브록솔 주사, 아이실린에스정(페니실린계열 항생제), 아티란캡슐, 록프라정(비스테로이드성 해열ㆍ소염ㆍ진통제), 레바미핀정, 기치콜시럽을 처방하였다.

다. 피고 E의 O병원으로의 후송 망인은 피고 D이 처방한 약을 복용한 후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자 2013. 6. 25. 17:35경 119안전센터에 전화를 걸어 구조요청을 하였고, 피고 E은 2013. 6. 25. 17:42경 망인의 집에 도착한 후, 17:52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망인을 구급차에 태워 O병원으로 후송하였다.

피고 E은 병원 도착 1분 전인 17:57경 망인의 심장이 정지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7:58경 O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간호사 S에게 망인을 인계하였다. 라.

피고 G의 진료 및 R병원으로의 전원 O병원 소속 의사 피고 G은 2013. 6. 25. 18:01경부터 망인을 진료하였는데, 응급실 도착 당시 의식과 호흡이 없어 기관을 삽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