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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9 2014나1392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각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천안시 서북구 L에 위치한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

)에서 오른쪽 족부의 핀 제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다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모친, 원고 B은 망인의 계부, 원고 C은 망인의 형, 원고 D은 망인의 여동생이다. 망인이 미혼인 상태에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생부인 M가 상속을 포기하여 원고 A이 단독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2) 피고 의료법인 E(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고 F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마취과 전문의로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마취를 담당하였으며, I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던 정형외과 전문의로 이 사건 수술 당시 망인의 주치의였다.

나. 이 사건 수술 이전의 상황 1) 망인은 2011. 7. 11. 침대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발생한 오른쪽 발목의 수상으로 인해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주치의로 지정된 I는 오른쪽 발목의 외과골 골절을 진단한 후 수술을 위해 망인으로 하여금 피고 병원에 입원하도록 하였다. 망인은 2011. 7. 14. 피고 병원에서 I의 집도로 척추마취(하반신마취)하에 골절 부위에 금속핀 고정술을 받았고, 수술 후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보여 외래 추적진료 및 추후 핀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1. 7. 2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 이후 I는 2012. 3. 초경까지 망인에 대한 외래 추적진료를 시행하였고, 2012. 3. 8. 외래로 내원한 망인에 대한 진찰 결과 골절부위 접합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여 망인과 추후 일정을 잡아 이 사건 수술을 하기로 약속하였으며, 2012. 3. 12. 망인에게 전화하여"다음날인 2012. 3. 13.로 수술일정을 잡았으니 아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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