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1.28 2012가합559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I은 원고 A에게 3,363,636원, 원고 B, C, D, E에게 각 1,909,09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의료법인 I이 개설운영하는 K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피고 G은 피고 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 H은 피고 병원의 의료원장이며, 피고 F는 피고 병원 소속 순환기내과 전문의로 망인의 진료를 담담한 의사이다.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한 경위 망인은 L생으로 20년 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해 오고 있었는데, 2012. 4. 26. 점심경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며, 속이 메스껍고 토하는 등의 증상이 있었다.

망인은 그 다음날인 2012. 4. 27. 14:00경 자택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의식을 회복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하여 같은 날 15:29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및 수술의 시행 망인은 응급실 내원 당시 가슴의 답답함을 호소하였는데, 혈액검사를 비롯하여 각종 검사를 시행한 결과 급성심근경색증을 진단받았다.

이에 피고 F는 2012. 4. 27. 16:08경부터 16:43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응급으로 관상동맥 조영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한 후 망인을 중환자실로 옮겼다.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등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 망인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초음파 검사에서도 양호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등 안정적인 치료 경과를 보이자, 피고 F는 2012. 4. 28. 10:00경 원고 측에게 연락하여 망인을 일반병실(준중환자실)로 옮겨도 좋다고 안내하였다.

그리하여 망인은 2012. 4. 28. 14:10경 일반병실(준중환자실) 701호로 옮겨졌는데, 당시 망인은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