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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30 2018가합100789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은 망 K(2018. 1.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2) 피고 D, E, G, F은 천안시 서북구 L에 위치한 M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H은 M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3) 피고 학교법인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

)은 천안시 동남구 N에 위치한 O병원(이하 ‘O병원’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J은 O병원 응급의학과 의사이다. 나. 망인의 M병원 내원 1) 망인은 2017. 12. 2. 16:30경 두통과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M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당시 위 응급실에 있던 의사 피고 H은 망인에게 먼저 수액과 진통제를 투여한 뒤 뇌 CT촬영을 해보자고 하여 뇌 CT촬영을 하게 되었다.

2) 피고 H은 뇌 CT촬영 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였고, 망인은 신경안정제를 맞고 휴식을 취한 뒤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다. 3) M병원 영상의학과 전문의인 피고 G는 2017. 12. 4. 망인의 뇌 CT촬영 영상에 대하여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독하였다.

다. 망인의 O병원 내원 1) 망인은 이후에도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고, 이에 그 다음날인 2017. 12. 3. O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망인은 당시 응급실 의사였던 피고 J에게 전날 어지러움 등으로 M병원에 내원하여 뇌 CT촬영을 하였음을 알려주었고, 피고 J은 망인에게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3) 혈액검사결과 망인은 급성위장염 판정을 받았고, 수액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다. 라. 이후의 경과 1) 망인은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였는데, 2017. 12. 29. 00:20경 잠을 자던 중 극심한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119를 기다리던 중 구토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2 망인은 P병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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