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선정자 C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선정자 D, E 및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09년경 고혈압, 당뇨를 진단받았고, 2014. 11. 4.경 거주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깨어나 외출하였으나 다시 의식을 잃어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중대뇌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2014. 12. 9.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을 퇴원하여 재활 치료를 위해 피고 의료법인 다솔의료재단 늘푸른요양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였다.
피고 B은 피고 병원에서 망인을 담당한 의사이다. 라.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2014. 12.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심장내과를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 외래 진료를 받았고, 진료 의사는 망인에게 열이 나면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하였다.
마. 망인은 피고 병원으로 돌아와 요양하던 중 2015. 1. 3. 17:00~18:00경 복부 팽만과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고, 망인의 가족들이 피고 병원의 당직 의사 G에게 위 증상을 호소하자 당직 의사는 심전도 검사를 하였으나 응급 상황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다.
바. 그러나 망인의 가족들은 피고 병원에게 강력히 전원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18:20경 직접 구급차를 불러 같은 날 18:40경 망인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사. 망인은 2015. 1. 4.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복강 내 염증 소견으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중환자실에서 보존 치료를 받던 중 2015. 1. 7.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12. 31.경부터 지속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