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의료법인 E이 운영하는 H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오른쪽 족부의 핀 제거술을 받다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어머니, 원고 B은 망인의 계부, 원고 C, D은 망인의 형제들이고, 피고 F는 피고 병원에서 망인의 마취를 담당했던 의사이다.
나. 핀 제거술을 받기 이전까지의 상황 1) 망인은 2011. 7. 11. 침대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발생한 오른쪽 발목의 수상으로 인해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은 오른쪽 발목의 외과골 골절을 진단한 후 수술을 위해 망인을 입원조치하였다. 2) 망인은 2011. 7. 14. 피고 병원에서 척추마취하에 금속핀 고정술을 받았고, 수술 후 정상적인 회복과정을 보여 외래 추적진료 및 추후 핀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1. 7. 2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3) 피고 병원은 2011. 7. 29., 2011. 8. 9., 2011. 8. 25., 2011. 9. 8., 2011. 10. 31., 2011. 12. 19., 2012. 3. 8.에 각각 외래 추적진료를 시행하였고, 2011. 3. 12. 외래 추적진료를 통해 방사선 검사를 시행한 후 다음날인 2011. 3. 13. 핀 제거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핀 제거술을 받을 당시의 상황 1) 망인은 2012. 3. 13. 핀 제거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 정형외과 I 의사의 외래진료실을 방문하였고, 피고 F는 같은 날 10:00경 망인의 진료기록 및 검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마취 및 수술의 금기증, 위험요인이 없음을 확인하고 망인을 수술실로 이동하도록 조치하였다.
2 망인은 10:20경 수액의 정맥주사를 시작한 후 수술실에 입실하였고, 피고 병원은 수술실에 입실한 망인의 이름, 나이, 수술 부위 등을 확인한 후 망인을 수술대에 눕게 하였으며, 수술 중 모니터링을 위한 혈압, 심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