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1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13:25경 김해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신의 처 F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를 만나 욕설을 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용서해 달라는 취지의 말만 반복하는 것에 대해 격분하여 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카니발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레저용 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왼손으로 위 칼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피해자가 칼날 부분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향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오른손으로 위 칼의 손잡이 부분을 밀어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찔렀다.

이에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근처 가로수 방향으로 7~8m 가량 도망한 후 주저앉자, 피고인은 화가 풀리지 않아 바닥에 놓여 있던 나무 몽둥이(길이 50cm)를 주워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금동맥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최초 후송병원 응급일지 등 첨부), 수사협조의뢰(G병원), G병원 응급기록지

1. 112신고내역서

1. 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죄에 해당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