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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0.30 2012고단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강원 C에 있는 피해자 D(30세) 운영의 ‘E’ 당구장에 ‘꽃놀이’ 게임기 2대를 설치하여 피해자와 그 수익을 분배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당구장을 자주 방문하여 그 운영에 관여하여 오던 중, 2012. 8. 15. 15:00경 위 당구장에서 피해자가 위 당구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원형 의자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내리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9:00경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 H(29세)이 D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위 G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있던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신고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전항과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데리고 나와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J의 집으로 데려간 다음 같은 날 21:4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2:00경 강원 홍천군 K에 있는 ‘L’ 당구장에서, 피해자 M(30세)이 D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를 분리한 후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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