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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4.11 2013고단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8. 저녁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산악회 동호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E(39세)가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린 일에 대해 사과를 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있던 스킨스쿠버용 칼(칼길이 28.5cm, 칼날길이 15.5cm, 손잡이 13cm)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 갔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9. 01:25경 경북 의성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욕을 하며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 마당에 있던 삽으로 현관 입구에 설치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씨씨티브(CCTV) 카메라 1대를 깨뜨리고, 방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차서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후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흉기인 위 스킨스쿠버용 칼의 플라스틱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압수품,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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