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2. 02:50경 이전에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C(여, 29세)의 집인 양산시 D 원룸 B동 301호에 이르러, 재결합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 곳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301호의 창문을 열고 그 곳 거실에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던 위 피해자가 놀라 함께 옆에서 잠을 자던 위 피해자의 전 남편인 피해자 E(35세)을 “자기야”라고 부르면서 깨우려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가 전 남편을 부르는 소리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으로 달려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 총 길이 3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그녀의 왼쪽 귀 부분을 베고,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던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향해 1회 휘둘러 그의 어깨 부분을 베고, 위 칼의 칼날 등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머리 위쪽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이어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을 수회 때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부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견갑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같은 날 07:10경까지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