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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3.8.8.선고 2013고단24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주거침입
사건

2013고단2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감금 ) , 주거침입

피고인

검사

공태구 ( 기소 ) , 허용준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서상호

판결선고

2013 . 8 . 8 .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 7 . 2 . 02 : 50경 이전에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B ( 여 , 29세 ) 의 집인 양산시 원룸 B동 301호에 이르러 , 재결합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그 곳 건물 외벽에 설 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위 301호의 창문을 열고 그 곳 거실에 들 어감으로써 ,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2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상해 )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 잠을 자던 위 피해자가 놀라 함께 옆에서 잠을 자던 위 피해자의 전 남편인 피해자 C ( 35세 ) 을 " 자기야 " 라고 부르면서 깨우려 하자 ,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가 전 남편을 부르는 소리에 화가 나 , 그 곳 주방으로 달려가 그 곳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 칼날 길이 19cm , 총 길이 30cm )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 자 B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그녀의 왼쪽 귀 부분을 베고 ,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던 피해자 C의 왼쪽 어깨를 향해 1회 휘둘러 그의 어깨 부분을 베고 , 위 칼의 칼날 등 부 분으로 피해자 C의 머리 위쪽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 이어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 위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그녀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 손바닥으로 그녀의 뺨 을 수회 때리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이부 자상 등의 상 해를 , 피해자 C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견갑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

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등감금 )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내놓으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 같은 날 07 : 10경까 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약 4시 간 20분간 위 거실을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증인 B의 법정진술

1 . B , C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 압수조서 ( 현장 ) 및 압수목록

1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피해자 진료기록 회신

1 . 현장 사진

1 .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3 , 5 , 7 , 9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입의 점 ) , 각 벌금형 선택

1 . 경합범가중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 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 는 점 등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위 작량감경시 참작한 사유들을 거듭 참작함 )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위 각 범죄사실 중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 흉기휴대상해 ) 죄는 양형기준상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에 해당하는 범 죄로서 , 감경요소로 ' 경미한 상해 ' 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으므로 , 감경영역을 선택하되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조정하고 ,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처벌을 반영하 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한편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는 앞서 본 바와 같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 률위반 ( 흉기 휴대상해 ) 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에 해당한다는 점이 있고 , 주요긍정사유로 ' 경미한 상 해 ' 및 ' 처벌불원 ' 이 있으므로 , 실형 / 집행유예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예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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