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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6.11 2020고단17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과 동거하기 시작하여 현재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 13. 00:3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밖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방 씽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약 29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 와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각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인 ‘갤럭시 S7’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은 뒤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휴대폰의 액정 부분을 내리찍어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8장

1. 피해사진 12매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미제출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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