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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8노5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명 패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옆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F, G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명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사건 당시에는 명패로 머리를 맞아 정신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중에 보니 얼굴 부위가 많이 부어 있었다’ 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해자나 위 목격자들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각 진술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당시 급박했던 상황에서 목격하였기 때문이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희미 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거나 그러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의 증인 H, I의 각 원심 법정 진술은 피고 인과 위 증인들 과의 관계, 목격 당시 위 증인들의 위치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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