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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02 2015노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C와 함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12. 1. 03:3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이던 여자 후배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걸레"라는 등의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위 C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측절치의 정출, 치아의 아탈구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C로부터 얼굴 등을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한 G은 원심 법정에서 처음에는 한 명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있었는데, 뒤에 한 명이 더 가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후 파출소로 이동한 직후에는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④ 검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C와 피고인이 각자 피해자에게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형사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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