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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12.14 2017고단2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12:00 경 전 남 완도 군 D 건물 2 층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피해자 E(49 세) 이 회의 도중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을 피고인이 지적한 것에 대해 피해 자로부터 “ 네 가 먼저 내 멱살을 잡지 않았냐.

” 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명패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내리친 후 머리를 숙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각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해자 제출 서류(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발생현장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상의 옷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 패를 집어 피해자를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 및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직접 목격한 F,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명패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 사건 당시에는 명패로 머리를 맞아 정신이 없어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중에 보니 얼굴 부위가 많이 부어 있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위 목격자들이나 피해자의 진술태도 나 이들이 위 진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만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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