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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7고정1308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4. 22:40경 대전 서구 B건물, C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하여 E에게 다리를 걸어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안면부위와 어깨, 옆구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F의 진술서,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이 아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대질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등이 노래방 계단 아래에서 주먹과 발로 얼굴, 옆구리 등을 수회 폭행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봤고 다 기억이 난다”라고 하며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녹취서 5~7면).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 조사에서 이와 달리 “맥주를 마실까 소주를 마실까 결정을 하려다가 상대방들에게 맞은 기억이 나며 그 외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폭행을 당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넘어져서 밟히고 주먹으로 맞은 기억이 나며 그 외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폭행한 사람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모른다. 사돈인 F가 보고 말해주어 3~4명이 폭행하였다는 것만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는"50대, 40대 가량의 남자 2명과 일행 4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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