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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고단67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777]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아파트 분양하는 일을 연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의 신분증을 건네받은 것을 기회로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휴대 전화기를 교부 받은 후 이를 매도 하여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 위조 (1) 피고인은 2012. 4. 20. 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휴대전화판매 대리점에서,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고객 란에 ‘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G’, 가입신청내용 란에 ‘ 가입 희망번호 : H’, 핸드폰 구매 내 역란에 ’ 모델 명 : ALP4-W32S, 할부금액 : 940,000원‘,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그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고객 란에 ‘ 성명 : C, 주민등록번호 : G’, 가입신청내용 란에 ‘ 가입 희망번호 : I’, 핸드폰 구매 내 역란에 ’ 모델 명 : ALP4-W64S, 할부금액 : 1,070,000원‘,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그의 명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 휴대전화판매 대리점 직원 J에게 휴대전화가 입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의 (1) 항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으로부터 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도록 허락 받은 사실이 없고, C 명의로 휴대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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