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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2.14 2017고단12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11. 26.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하순경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E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 경 E 매장에서, F 의 인적 사항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F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마치 F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 ( 주 )KT 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로 출고가 1,130,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 폰 6S )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합계 3,966,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20. 경 E 매장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 주 )KT 의 올레 모바일 가입 신규 신청서 고객 명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신청 가입자 란에 ‘G’ 등으로 기재한 후 G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올레 모바일 가입 신규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1 장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 주 )KT 통신사 개통 사이트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 증인 I의 각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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