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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93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손님으로 온 C의 신분증 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3. 9. 11.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올레 모바일 휴대폰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F 911호‘, 신청일 란에 ‘13. 9. 11.’, 신청자 란에 ‘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경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보관하고 있는 올레 모바일 휴대폰 가입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고객 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일 란에 ‘13. 12. 9.’, 신청자 란에 ‘C ’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휴대폰 가입 신청서 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2013. 9. 11.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스캔한 다음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올레 모바일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스캔한 다음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올레 모바일 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위 휴대폰 가입 신청서 2 장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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