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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57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783』 피고인은 2012. 1. 경 신용 불량자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없자 보험회사에 함께 근무했던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에, 고객 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 소란에 ‘ 인천 서구 E 빌라 7/301 ’라고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올레 모바일 신규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 현대카드 가입 신청서 ’에, 본인 한글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휴대 전 화란에 ‘F’, 자택 주소란에 ‘ 인천 남동구 G’, 직장정보 직장 명란에 ‘ ㈜H’, 직장전화란에 ‘I’, 직장 주소란에 ‘ 인천 남구 J 건물 1104호’, 신청인 란에 ‘C’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현대카드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에, 신청인 본인 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휴대 전 화란에 ‘F’, 자택 주소란에 ‘ 인천 남동구 G’, 직장정보 직장 명란에 ‘K’, 직장 주 소란에 ‘ 인천 남구 J 건물 1104호’, 직장전화란에 ‘I’, 계좌 번호란에 ‘L’, 부가서비스 서명란 및 최종 서명란에 ‘C’ 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신한 카드 개인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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