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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20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7. 경 김포시 C 건물 105호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휴대 폰 판매점에서 고객인 F가 실 수로 위 판매점에 놔두고 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KT 휴대전화를 가입한 다음, 그 휴대폰 판매 수수료 및 휴대폰 2대를 가로챌 것을 마음먹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KT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2 장의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G”, 신청자 란에 “F ”라고 기재하고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KT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2 장을 위조한 후, 위조된 KT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2 장을 상위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 주) 엠피나 비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 주) 엠피 나비에게 마치 F가 정상적으로 KT 휴대폰 2대에 대한 개통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F 명의의 KT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2 장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 폰 2대를 교부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게 휴대폰 가입 수수료 969,356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올레 모바일 가입 신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후단 경합범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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