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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구합103640
잔여지 매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516,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7.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로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4. 6. 19.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C - 사업시행자: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충남 청양군 D 임야 5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 - 수용개시일: 2017. 1. 31. - 손실보상금: 57,739,750원 - 충남 청양군 E 임야 787㎡(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에 관한 잔여지 매수청구는 기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25.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손실보상금을 57,820,000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잔여지 매수청구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잔여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에 의하여 수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잔여지에 관한 보상으로 53,516,000원(= 68,000원/㎡ × 78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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