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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25 2019구단64078
토지등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B 조성사업 - 사업시행자 : 환경부장관 - 사업인정고시 : 2018. 1. 30. 환경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고양시 덕양구 D동 소재 아래 표 ‘수용대상 목적물’란 기재와 같다

(이하 토지는 동과 지번으로만 특정하고, 지장물은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9. 7. 3.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2. 19.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이하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수용대상 목적물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증액(원) (D동) 금액(원) 금액(원) 금액(원) I 전 10,614㎡ 1,839,649,500 1,866,666,450 - - J 대 453㎡ 473,385,000 478,005,600 - - K 전 1,464㎡ 318,420,000 320,176,800 - - L 대 1,980㎡ 1,405,800,000 1,450,746,000 1,403,820,000 -46,926,000 토지 합계 4,037,254,500 4,115,594,850 - - I, J, K 지상 지장물 137건 290,156,460 291,687,780 316,146,580 24,458,800 L 지상 지장물 22건 86,766,900 87,904,160 92,398,300 4,494,140 지장물 합계 376,923,360 379,591,940 408,544,880 28,952,940 - 감정평가액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7,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M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에서 L 토지 지상 수목 중 일부(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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