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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20899
수용보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911,250원 및 그 중 3,146,000원에 대하여는 2017. 4. 5.부터, 139,765,250원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B 건설사업<경주시 1차>(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5. 7. 15. 국토교통부고시 C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2. 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3. 9. 이 사건 수용재결 중 지장물의 소재 지번을 경정하는 내용의 경정재결을 하였다.

- 수용대상 토지: 경주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E 목장용지 1,573㎡(이하 ‘제2토지’라 한다), F 답 1,072㎡ 지장물: 위 토지 지상의 축사, 퇴비사, 창고 등 - 손실보상금 구분 내역 보상금액 합계(원) 단가(원/㎡) 토지 제2토지 191,119,500 121,500 F 답 1,072㎡ 92,352,800 86,150 지장물 제2토지 지상 축사/퇴비사/창고 등 212,355,150 F 지상 합계 495,827,450 - 수용개시일: 2017. 4. 4. - G 목장용지 312㎡(이하 ‘제1토지’라 한다), H 목장용지 1,115㎡(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I 답 1,133㎡에 대한 잔여지 매수청구는 기각됨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원고는 제1토지와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하여 잔여지 매수청구를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잔여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청구는 기각하고, 제1토지에 대한 잔여지 매수청구는 인용한 다음, 손실보상액을 아래와 같이 증액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구분 내용 보상금액 합계(원) 단가(원/㎡) 토지 제2토지 194,029,550 123,350 F 답 1,072㎡ 92,352,800 86,150 제1토지 39,109,200 125,350 지장물 제2토지 지상 축사/퇴비사/창고 등 215,071,650 F 지상 합계 540,563,200

다. 법원감정 이 법원의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이하 회사의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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