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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6 2018구합471
손실보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철도건설사업(B사업<경주시 C, D>,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09. 4. 23. 국토해양부 고시 E, 2011. 3. 8. 같은 고시 F, 2011. 5. 16. 같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9. 26.자 수용재결(제1차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및 H 소유 원고와 H은 제1, 2차 수용토지의 공유자들이고, 그 지분비율은 원고 2/5, H 3/5이다.

이하 같다.

의 경주시 I 주유소용지 161㎡, J 주유소용지 742㎡, K 주유소용지 155㎡ 및 그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3. 11. 19.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1. 21.자 수용재결(제2차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및 H 소유의 경주시 L 주유소용지 1,862㎡, M 주유소용지 1,640㎡ 및 그 지상 지장물 - 재결내용: 제2차 수용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 수용 주장을 받아들이고, 경주시 N 주유소용지 2,452㎡ 및 그 지상 지장물 수용 주장은 배척함 - 수용개시일: 2014. 1. 14.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8. 21.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제1, 2차 수용토지 보상금 증액 주장을 받아들이고, 경주시 N 주유소용지 2,452㎡ 및 그 지상 지장물 수용 주장은 배척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제1, 2차 수용토지와 잔여지인 경주시 N 주유소용지 2,452㎡, O 주유소용지 847㎡에서 편의점, 식당, 카센터, 당구장, 주유소, 일반사무실 등 휴게소를 운영하며 임대영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임대 수익 상당의 영업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 주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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