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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2 2015고단7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88,5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2. 3.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12. 6. 14.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7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2. 2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23:00경 D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렌트차량에서 F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5.경 인천 부평구 G 부근 도로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5만 원을 건네받고, F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5고단4039』

1. 2012. 12. 초순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원주시 H 아파트 204동 1505호에 있는 I의 집에서 I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비닐백을 무상으로 건네주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2013.은 오기로 보인다.

12.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의 집에서 K에게 필로폰이 약 0.8그램씩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3.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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