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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36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367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3. 10.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3. 10. 01: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I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2012. 3.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3. 15. 17: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3. 2012. 3. 18.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3. 18. 1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4. 2012. 3. 19.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3. 19. 22: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5. 2012. 3. 25.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3. 25. 1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6. 2012. 3. 27.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3. 26. 21: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병원 앞 도로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네받고, 다음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 I에게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013고단505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과 N는 공모하여, N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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