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24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내지 5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6 내지 12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1. 31.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같은 해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같은 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298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10. 11. 하순 일자불상 21:00경 C과 공모하여 이천시 호법면 소재 중부고속도로 인근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번호불상 BMW 승용차에서, 필로폰이 0.2그램 상당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고,

2. 2010. 11. 하순 일자불상(위 1항 다음날) 23:00경 C과 공모하여 위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주차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2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3. 2010. 11. 하순 일자불상 01:00경 C과 공모하여, 여주시 가남읍 소재 영동고속도로 인근 ‘여주휴게소’에 주차된 E 에쿠스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2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4. 2010. 12. 초순 일자불상 21:30경 C과 공모하여 위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원을 건네받고, D에게 필로폰 1그램 상당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고,

5. 2010. 12. 초순 일자불상 15:30경 C과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충주시 F 소재 G 모텔 인근 도로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2그램 상당을 건네받고, 같은 날 의정부시 장암동 소재 의정부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D에게 위 필로폰 2그램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3고단248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6. 201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