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1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삼계사거리를 나전고개 방면에서 동신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었고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뒷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부분으로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앞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539,5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뒷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518,07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