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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1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볼보 트랙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0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외항로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처용삼거리 쪽에서 성진지오텍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에는 덕신 쪽에서 처용삼거리 쪽으로, 처용삼거리 쪽에서 덕신 쪽으로 양방향 직진신호가 들어온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전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차량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그 도로 2차로(직진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성진지오텍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맞은 편 도로의 2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마침 덕신 쪽에서 처용삼거리 쪽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E SM7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남, 31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트랙터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향장치를 급하게 우측으로 틀게 하여 위 SM7 승용차의 진행방면 우측 외항로 입구에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50세)가 운전하던 H 유니버스 운전석 뒷타이어와 뒷범퍼부분을 위 SM7 승용차의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30,522,619원, 위 유니버스를 수리비 1,589,9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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