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19:43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면 무기리에 있는 영신주유소 앞 도로를 칠서면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칼로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칼로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연이어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또 다시 피해자 H(43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부분을 충격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D, 피해자 F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칼로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3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70만원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약 31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를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사본(D), 진단서사본(F)
1. 견적서사본(D), 견적서사본(F), 보험금지급내역서사본(H)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