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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21:05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우이유원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2-4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에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 178-1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상을 업무상 위 씨에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우이동유원지 방면에서 덕성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로체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위 택시의 뒷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고 위 택시를 수리비 456,6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씨에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우이동유원지 방면에서 덕성여대 방면으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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