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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4.16 2013고단4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B 명의로 소유권이 등록된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밀러타임 앞 도로를 노학동사무소 쪽에서 소야교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 전방 우측 도로 가에는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추돌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 속초택시 합자회사 소유인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3,798,71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로체 택시를 수리비 766,14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낸 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 명의자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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