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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정21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3. 01: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부근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48-6 앞 도로까지 약 6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459-1 대상주유소 부근 앞 도로를 화정8교 쪽에서 경일고 쪽으로 편도 3차선 중 2차선으로 시속 약 40-50km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진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1차선으로 차로 변경을 하다가 1차선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아반떼 차량 조수석쪽 측면부분을 K3차량 운전석쪽 앞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아반떼 차량이 K3차량을 추월하여 앞서 정지하였는데 피고인은 다시 K3차량 앞범퍼부분으로 아반떼 차량 뒷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 D에게 각 2주간의 요추부염좌 및 염전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844,7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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