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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30 2017가단40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2018. 10.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2008. 8. 8.자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는 2008. 8. 8.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사자 사이에 주고받은 금원의 성격과 관련하여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8. 8. 8.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돈이 대여금 명목으로 입금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07. 12. 31.자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가 2007. 12. 31. 피고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1. 8. 원고에게 수표로 위 대여금 원금 4,000만 원과 이자 1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변제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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