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05 2018가단539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9.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가. 기초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4년 5월경 서로 알게 되었고, 2014년 9월 초순경부터 서로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2) 원고는 2014. 8. 11.부터 2016. 9. 8.까지 피고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2,47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2014. 8. 11.과 2014. 9. 11. 이체된 계좌의 명의인인 C은 피고가 운영하던 미용실의 직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미용실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이 1억 2,47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억 2,47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고, 설령 이를 대여로 보더라도 그 대여금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 이루어진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2014. 9. 29.자 4,000만 원, 2015. 3. 23.자 1,500만 원, 2016. 2. 3.자 3,000만 원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고(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다고 하여 금원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는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