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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3 2018나50434
대여금반환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매매대금 및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매매대금 반환 청구를 인용하고,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대여금 반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대여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업무비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여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대여 약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12., 2016. 3. 9., 2016. 3. 18. 총 3차례에 걸쳐 피고의 전처인 C의 계좌로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대여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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