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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9.04 2012나461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관련 주장

가. 원고 원고는 부산 사상구 I에 위치한 쇼핑몰 G의 전문경영인이었고, 피고는 위 쇼핑몰의 대주주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2007. 6. 12.부터 2009. 2. 25.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억 8,1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에서 2008. 6. 2. 4,000만 원, 2008. 8. 8. 2,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억 2,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1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J’ 라이센스 캐릭터 사업권을 받아 유통사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송금액이 소비대차라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

갑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계좌로 2007. 6. 12. 500만 원, 2007. 7. 10. 300만 원,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E의 계좌로 2007. 12. 17. 2,500만 원, 2008. 3. 11. 2,500만 원, 2008. 4. 30. 1,000만 원, 2008. 5. 13. 1,000만 원, 2008. 5. 27. 4,000만 원, 2008. 7. 4. 2,000만 원, 2008. 9. 24. 3,000만 원, 2009. 1. 24. 1,000만 원, 2009. 2. 25. 300만 원 등 합계 1억 8,100만 원을 송금하였고(이하 합하여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원고에게 E 명의로 2008. 6. 2. 4,000만 원, 2008. 8. 8. 2,000만 원이 각 송금된 사실, ② 이 사건 회사가 법인 등기부에 2005. 9. 27. 설립 당시 ‘의류판매, 제조업, 의류, 섬유물, 직물류 도소매업, 무역업, 상설할인매장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의류관련컨설팅 등’만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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