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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5.15 2019가합102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2020. 5. 15.까지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2. 15.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했다.

나. 피고는 2019. 3.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밀양시 D 대 230㎡, E 대 890㎡ 및 지상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9. 4. 11.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대여금 주장 원고는 2019. 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경매의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 주장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여금 주장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원인이 대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9. 2. 15. 피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3억 원과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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