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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79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11. 11. 피고에게 사업을 시작하면 바로 변제한다는 조건으로 7,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7,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어머니 계좌를 통해 3,7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돈은 원고로부터 식당 인수대금 중 일부로 받은 것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3,7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초과하여 7,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또한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인 C에 대한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1, 4, 5호증(각 서약서)의 피고 이름 옆에 기재된 서명이 피고의 자필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으로서, 갑 제1, 4, 5호증을 원고의 대여금 주장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할 당시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7,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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