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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7고합43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가명, 여, 27세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1. 12:00 경 휴대폰 'D' 채팅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3 시간 같이 있어 주면 35만 원을 주겠다, 수원 출장 와 있는데 시간 때우기 위해 만나려 한다 ”며 자신이 있는 모텔로 오라고 하였으나 애인 대행 의사만 있는 피해 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 의심이 되면 밖에서 만난 뒤 자신이 투숙하는 모텔이 아닌 다른 모텔에 가서 일단 이야기를 하자” 고 유혹하여 범행을 저지르기로 계획하였다.

가. 중 감금 피고인은 2017. 1. 11. 12:58 경 위와 같이 마치 애인 대행만을 요구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수원 세무서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모텔 207 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다가 손바닥으로 머리를 3회 세게 때리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고 침대로 밀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자 침대에 엎드려 누워 있으라고 한 후 비닐을 뜯는 소리에 놀라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세게 때리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가운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묶고 또 다시 가 운 끈으로 발을 묶고 미리 준비한 모자를 얼굴에 씌운 다음 옷을 벗은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말 잘 들으면 내일 아침에 보내주고 말 듣지 않으면 나와 1년을 같이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너는 죽어 "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켜 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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