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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2 2019고합2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 죄 사 실 『2019고합232』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은 2017. 9.경부터 2019. 7. 중순경까지 약 2년간 교제한 후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9. 9. 6.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안산시 상록구 C아파트 **동 ***호에 이르러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시 만나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현관 출입문 앞에서 실랑이를 하였다.

피고인은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너 들어가는 거 보고 갈게”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집안으로 몸을 돌려 들어가는 순간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아 잡고 피해자의 현관문 앞 작은 방까지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감고,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더 강하게 졸라 정신을 잃게 하고, 잠시 후 정신을 차려 살려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해, 입다물어, 죽인다”라고 말하고, 거실 수납장에 있는 박스끈을 찾아 위 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감고, 피해자의 양손을 몸 뒤로 묶고, 피해자의 양발목 부위를 수회 감아 묶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가 휴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위 끈으로 2회 이상 입을 묶고, 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함께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번갈아 삽입하고, 젤통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돌려 눕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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