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피해자 C(여, 50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사람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관계를 정리하자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협박하여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및 농약 1병 등을 미리 준비하여, 2013. 5. 4. 저녁 무렵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술이나 한 잔하면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함께 아산시 D 소재 ‘E’ 모텔 305호에 투숙한 후, 같은 날 20:30경 위 305호에서 피해자에게 “선물을 줄 테니 열중쉬어 자세를 해보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미리 준비한 케이블타이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묶인 손을 비틀어 케이블타이를 풀었다.
이에 피고인은 10여분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있느냐”는 취지로 묻고, 피해자가 “없다”고 대답을 하면 그때마다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린 후, 미리 준비한 부엌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너 오늘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으면 너 주고 나 죽는다. 일단 옷을 모두 벗어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도록 하여 305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며 “너 이제 다른 남자 못 만나게 아랫도리와 얼굴을 다 긁어 주겠다”는 등으로 위협하면서, 지속적으로 “다른 남자가 있느냐”는 취지로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가 다음 날 01:35경 위 305호에서 피고인이 다시 부엌칼을 잡는 것을 보고 부엌칼을 빼앗으려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