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1.14 2020고합8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강간 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 6.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가명, 여, 53세 )를 만 나 호감을 갖게 되어, 2019. 8. 19. 경 재차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9. 23:00 경 위 주점을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인사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고인이 미리 불러 둔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함께 가지 않겠다며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택시기사에게 경주 시내 방면으로 가 자고 말하여 택시를 출발시킨 다음 경주시 E 방면으로 목적지를 변경하여 가 던 중, 어둡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 여기가 어디냐,

왜 이곳에 왔냐,

돌려 가자” 고 말하였음에도 같은 날 23:40 경 경주시 F에 이르러 피해자를 택시에서 내리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장소에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 무조건 따라 오너 라, 내 말 잘 들어라,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수 있다 ”라고 위협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F 아래로 끌고 갔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 위해 그 자리에 주저앉자, 피고인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를 옆으로 젖힌 다음, “ 하지 마라” 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눌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강간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