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하고, 압수된 삼성갤럭시S4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2』
1. 강요 피고인은 2015. 1. 21. 14: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키스방에서 근무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여, 23세)에게 얘기를 하자며 술을 마셔야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으니 술을 마시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협박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칼로 배를 내리찍는 시늉을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1병을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1. 26. 09:00경 위 키스방에서 일을 그만두겠다면서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안으로 잡아끌고 들어와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벽 쪽으로 세운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대기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배를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카운터에서 과도를 가져 와 손에 들고는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하여 알몸으로 만들고, 피해자가 구토를 할 때까지 소주 1병을 쉬지 않고 그대로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키스방 대기실 내 화장실에서 옷가지를 태우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식당에 도시락을 주문한 후 도시락이 배달되어 오기 전에 잠시 담배를 사러 키스방 밖으로 나갈 때에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식당 배달원이 왔을 때에는 피해자가 구조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천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6. 09: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위 키스방에 다른 여종업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