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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4 2019고합166
준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1983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혼 초부터 남동생과 성관계를 가져 왔고, 피해자의 친정 집안을 살리기 위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친정 식구들의 병원비를 여러 차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을 이용해 오고 있다는 등의 망상에 사로 잡혀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을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왔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 16: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와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절구방망이(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어깨, 머리, 허벅지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하순 16: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가. 2019.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하순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어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옷을 벗자 테이프로 피해자의 다리를 묶고,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하여 빨간색 끈으로 묶고, 등 미는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바른 말을 해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발등을 수 회 지지고,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꺼내 들어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를 수 회, 피해자의 발바닥을 1회 각 찌르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낚싯줄용 커터칼(길이 약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발톱을 뽑겠다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자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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